2019.05.30 23:11
[102호]'패스트트랙'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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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라는 오명을 쓰며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현재 국회. 그러한 국회를 만든 원인의 중심엔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이렇게나 후진적인 국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안건 신속처리제도' 라고도 하며,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입법 과정이 최장 330일 안에 끝나도록 하여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 무한정으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4월 29일, 30일에 걸쳐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세 가지 사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조정안,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이다. 첫째로 공수처란 원칙적으론 기소권을 갖지 않지만,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 등을 수사하는 데에는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갖는 독립기관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취지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공수처 자체의 청렴성에 대한 의심과 공수처가 검사, 판사 등에 기소권을 가지면서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둘째, 검경수사권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혹은 특별사법경찰관 관련이 아닌 범죄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끝낼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검찰과 경찰 간의 권력 우위에 대한 논쟁을 유발, 국회 내의 대립을 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회 의석수 300석은 지역구의원 253석, 비례대표의원 47석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지역구의원 225석, 비례대표의원 75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점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는 것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이는 거대 정당으로 표가 치우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된다. 양당제의 타파로 국회 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 세력은 공천 비리, 인사 검증 등에 대한 우려와 합의 없는 선거제의 변경은 민주주의 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개정안의 추진이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으론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유치원 3법이 있다. 공교롭게도 지금까지의 모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에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가 유독 극한의 대립을 만든 이유는 대상 법안의 내용에 있다. 세 가지 법안 모두 정치적 권력 다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칫 민주주의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합의한 여야 4당은 이 법안들의 특수성을 인지하며, 반대 의견에 귀 기울여 납득할 만한 부분은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단순 보이콧이나 물리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심을 반영하여 설득 가능한 수정안을 만드는 데에 힘써야 한다. 즉, 나머지 정당들과의 합의를 끌어낼 만한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안에 대해 주마간산의 태도로 임하지 않고, 이처럼 조정과 타협을 통한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진일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국회 선진화를 이루는 방향일 것이다.
4월 29일, 30일에 걸쳐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세 가지 사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조정안,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이다. 첫째로 공수처란 원칙적으론 기소권을 갖지 않지만,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 등을 수사하는 데에는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갖는 독립기관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취지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공수처 자체의 청렴성에 대한 의심과 공수처가 검사, 판사 등에 기소권을 가지면서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둘째, 검경수사권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혹은 특별사법경찰관 관련이 아닌 범죄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끝낼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검찰과 경찰 간의 권력 우위에 대한 논쟁을 유발, 국회 내의 대립을 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회 의석수 300석은 지역구의원 253석, 비례대표의원 47석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지역구의원 225석, 비례대표의원 75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점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는 것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이는 거대 정당으로 표가 치우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된다. 양당제의 타파로 국회 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 세력은 공천 비리, 인사 검증 등에 대한 우려와 합의 없는 선거제의 변경은 민주주의 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개정안의 추진이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으론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유치원 3법이 있다. 공교롭게도 지금까지의 모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에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가 유독 극한의 대립을 만든 이유는 대상 법안의 내용에 있다. 세 가지 법안 모두 정치적 권력 다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칫 민주주의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합의한 여야 4당은 이 법안들의 특수성을 인지하며, 반대 의견에 귀 기울여 납득할 만한 부분은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단순 보이콧이나 물리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심을 반영하여 설득 가능한 수정안을 만드는 데에 힘써야 한다. 즉, 나머지 정당들과의 합의를 끌어낼 만한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안에 대해 주마간산의 태도로 임하지 않고, 이처럼 조정과 타협을 통한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진일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국회 선진화를 이루는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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