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호]대전에서 피어나는 녹색교통
지난 3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원’을 하였다. 그리고 5월 7일 6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대전 대덕구이다. 대덕구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 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었다. 대덕구는 대청댐과 신탄진역 자전거도로 6.6km 구간에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해 야간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 증진 계획과 대청호 뮤직페스티벌과 연계하는 사업안을 제시하였다.
대전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가령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의 경우 200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무인대여소 261개소, 자전거 2355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상 약 20.2km, 강변 24.3km 그리고 도안신도시 주변에 12.6km가 조성되어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다. 그 외 안전교육, 자전거의 날 주간 설정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하지만 아직 자전거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다. 먼저 자전거도로는 많이 있지만, 산책로 혹은 도보와 혼재되어 있어, 보행자들과 함께 통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있어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자전거도로는 크게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와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보행자들에게 좀 더 확실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개인형이동장치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전거도로에는 개인형이동장치가 자전거와 함께 통행하고 있다. 기존의 법에선 개인형이동장치가 자전거와 다른 취급을 받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합의 결과에 따르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로 하였다. 여기에 있어서 분명 안전장비와 관련 조례 등 대전시는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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