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호] "표팝니다, 1만원부터 제시"
“표 팝니다, 1만원부터 제시”
불법 티켓 거래, 사라질 순 없나
지난 10월 14일 경북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티켓 거래를 진행한 22명을 적발하고 11월 1일 총책 A 씨(29), B 씨(29) 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9,000매의 표로 7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대량 구매한 후, 티켓 거래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티켓을 팔아 이익을 얻었다. 보통 이런 불법 티켓거래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에 관해서만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구 티켓이나 영화표, 명절 기차표 등으로도 불법 티켓 거래가 빈번히 일어난다. 특히 명절 기차표 같은 경우에는 기차를 안 타는 것이 불가피한 사람들이 많아 그것을 노리고 표를 예매해 프리미엄을 붙여 재양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이돌 콘서트에서의 불법 티켓 거래는 당연히 있는 일이 되었다. 인기가 많으면 많은 아이돌일수록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일명 '플미표'는 없어질 줄 모르고, 매크로를 사용하여 표를 잡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SNS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도 하며, 매크로나 직링(예매창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주는 링크)을 이용하여 대리 티켓팅을 해주는 업체에 팬들은 대리 티켓팅을 맡기기도 한다. 이런 불법 티켓 거래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그에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왜일까?
현행법상 불법 티켓은 ‘현장’에서 적발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처벌도 미미한 벌금 정도에 그친다. 대부분의 불법 티켓 거래는 온라인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법은 불법 티켓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또한 매크로를 사용하여 표를 잡았을 때 처벌을 받으려면 예매 사이트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매크로를 사용해 잡은 표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기차표의 불법 티켓 거래는 철도사업법에서 가격을 덧붙여 팔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어 다른 불법 티켓에 비해서는 법률이 잘 제정되어 있는 편이다. 영화표의 불법 티켓 거래에 대한 법도 새로 발의되었다. 철도사업법과 비슷한 내용으로 표를 예매하여 돈을 덧붙여 팔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불법 티켓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콘서트 표에 대한 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2018년 불법 티켓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의 법도 발의되었지만, 발의된 이후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불법 티켓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불법 티켓 거래를 제한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콘서트를 주최하는 소속사 측에서도 매크로를 이용한 표들은 과감히 취소시켜야 한다. 콘서트에 입장할 때 티켓의 이름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것도 불법 티켓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불법 티켓을 소비해주기보다는, 소속사 측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법의 제정과 주최 측의 확실한 대응으로 깨끗한 티켓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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