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호]주택임대과세
임대소득 과세, 부담의 전가
주택 임대를 통해 소득을 얻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세가 개선 및 전면 시행된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론 정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이하 RHMS)을 가동하여 임대주택의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여 세원을 발굴해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혜택 축소와 내년부터 월세로 인한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들에게도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을 준수하고 조세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 과세에는 빈틈이 많았다. 그 이유는 주택 임대소득이 주로 계좌이체 방식이어서 소득 자체를 파악하기 힘들었고 그에 따라 자진신고나 한정적인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정보로의 접근, 지난 1년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모아 구축한 RHMS의 활용 등으로 인해 정확한 과세 대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임대사업 과세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미신고 임대 소득에 대한 파악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한 예시로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국세청 자료를 통해 미등록 임대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세금 추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16일엔 RHMS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가‧다주택자 1,500명에 대한 세무 검증을 착수하기도 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도 더 많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서 더 많은 정보란, 정보시스템의 확장과 더불어 임차인들에게 ‘월세 세액공제’라는 유인책을 제공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관련 신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얻은 정보들을 말한다. 사실, 과세 대상 금액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고, 필요경비율도 높아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경비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미등록자 50%, 등록자 70%),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세원을 확정 짓는 등의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 항목을 추가하고 세율을 높이는 등의 노골적인 증세 방식이 아닌, 기존 과세 방식의 구멍을 메우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예상되는 마찰이 적은 현명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우려점은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월세 생활자에게 일부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월세 생활자의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들을 보호할 정책이 필요하다. 월세를 규정하거나 인상률을 제한하는 강압적인 대책이 옳다고 볼 수 없다. 지속해서 늘어나는 복지 관련 예산을 검토하고 실시 중인 복지정책 중 실효성이 낮은 부분을 감축하여, 생활에 필수적인 사항이며 많은 청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월세 생활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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