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6 00:00
[경제] 홈 그라운드에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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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그라운드에서 차별이?
해외명품업체 국내에서 활개 치다.
국내 대형백화점들의 해외명품업체, 국내업체간 차별 및 수수료 폭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와 같은 국내 빅3 대형백화점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장점유율이 무려 80%에 달해, 국내 업체들은 차별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설령 국내업체들은 차별을 받더라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백화점 측에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수수료율이다. 일단 해외명품 업체의 경우 평균 15%이하의 수수료를 매긴다. 특정 명품의 경우엔 5%대를 매기기도 한다. 이에 반해 국내 업체들의 수수료율은 평균적으로 35%대에 이르며, 국내명품잡화의 경우 40%를 매기기도 한다. 국내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100만원을 벌면 40만원을 백화점 측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나머지 60만원으로 인건비, 개발비 등을 떼고 나면 국내업체로서는 남는 게 별로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국내업체들에 하청하는 업체들이라 할 수 있다. 당장 국내 대기업의 경우도 백화점에 납품 하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들 업체에 하청하는 업체들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결국 국내업체들은 가격인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해외명품업체의 경우 입점 또는 매장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또는 45% 이상 상당 부분을 백화점이 부담한다. 그러나 국내업체는 유명 브랜드 조차도 신규입점, 매장변경 시 인테리어비용을 대부분 브랜드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테리어 지원은 백화점 경영상 자율에 맡겨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와 비교되는 해외명품업체의 낮은 수수료율과 인테리어 비용혜택과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 수수료율 구조는 해외명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혜택에 따른 백화점 측 비용을 국내업체에 전가하는 구조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7%p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한 상태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수료율을 내리면 백화점 측 수익이 줄어들고 결국엔 다시 인상할 여지를 남기게 된다. 결국 수익성악화를 해외명품업체의 혜택을 줄여 상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백화점 및 면세점이 경쟁적으로 해외명품업체 모시기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업계 자체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정부차원의 해외명품업체 수수료율에 관한 명시적 기준마련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내업체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율이 제품가격에 전가돼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해외명품업체 국내에서 활개 치다.
국내 대형백화점들의 해외명품업체, 국내업체간 차별 및 수수료 폭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와 같은 국내 빅3 대형백화점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장점유율이 무려 80%에 달해, 국내 업체들은 차별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설령 국내업체들은 차별을 받더라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백화점 측에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수수료율이다. 일단 해외명품 업체의 경우 평균 15%이하의 수수료를 매긴다. 특정 명품의 경우엔 5%대를 매기기도 한다. 이에 반해 국내 업체들의 수수료율은 평균적으로 35%대에 이르며, 국내명품잡화의 경우 40%를 매기기도 한다. 국내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100만원을 벌면 40만원을 백화점 측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나머지 60만원으로 인건비, 개발비 등을 떼고 나면 국내업체로서는 남는 게 별로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국내업체들에 하청하는 업체들이라 할 수 있다. 당장 국내 대기업의 경우도 백화점에 납품 하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들 업체에 하청하는 업체들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결국 국내업체들은 가격인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해외명품업체의 경우 입점 또는 매장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또는 45% 이상 상당 부분을 백화점이 부담한다. 그러나 국내업체는 유명 브랜드 조차도 신규입점, 매장변경 시 인테리어비용을 대부분 브랜드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테리어 지원은 백화점 경영상 자율에 맡겨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와 비교되는 해외명품업체의 낮은 수수료율과 인테리어 비용혜택과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 수수료율 구조는 해외명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혜택에 따른 백화점 측 비용을 국내업체에 전가하는 구조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7%p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한 상태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수료율을 내리면 백화점 측 수익이 줄어들고 결국엔 다시 인상할 여지를 남기게 된다. 결국 수익성악화를 해외명품업체의 혜택을 줄여 상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백화점 및 면세점이 경쟁적으로 해외명품업체 모시기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업계 자체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정부차원의 해외명품업체 수수료율에 관한 명시적 기준마련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내업체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율이 제품가격에 전가돼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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