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보건복지부 이태복 장관에 의해 밝혀진 초국적 제약회사와 미국정부의 압력행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초국적 제약자본은 의약품의 개발, 생산, 유통이라는 단계를 결정하는 압도적 행위자로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에 이미 의료품 시장개방이 도매업, 유통업, 제조업 자본투자에서 상당부분 이뤄져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특허약의 고가결정과 시장형성의 용이성,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였고, 그것은 99년 한미, 한EU통상 안에 의해 대체조제허용방침 철회와 신약등록 및 시판여건 과도 해결, 신약재심사제도 도입, 수입약품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상의 차별철폐 등의 제도로 전면 수용되었다.
이에 초국적 제약자본의 특허약에 대한 특별대우와 독점적 판매권 등을 제약하기 위해 참조가격제와 최저실거래가제, 약가재평가제도, 선진7개국 평균가 검토 등의 정책으로 약가인하, 약가거품제거를 실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초국적 제약자본과 미국정부는 권력을 앞세워 정책결정에 참여하려 하였고, 무역분쟁이라는 협박을 해 왔던 것이다.
또한 초국적 제약자본은 기술적 독점 강화를 통해 약품 사용의 접근권을 불평등하게 만들었고, 국민에 의한 의약품 통제를 저지하면서 돈이 없는 자는 필요한 약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은 거대 자본의 간섭으로 국내 보건의료정책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정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던 의약분업 2년을 맞이한 지금, 최대의 피해자는 자본이라는 이익을 위한 권력 앞에 아무런 대책 없이 무너진 나라의 힘없는 우리들인 것이다.
자기들만 알고 국민들은 모르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거대자본들의 압력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책이 아닌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통한 자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