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27일 현재 서울 시내 9개 학교에서 천 160명이 식중독 유사 증세를 보이고 있다. 시 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9개의 학교들은 N, J, S, 세 업체에서 급식을 제공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 업체는 9개의 학교 뿐 만 아니라 23개 학교에도 급식을 제공해서 추가 발병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중독 처음 발병 이후 세 업체에게 급식 제공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 교육청은 비난받기에 마땅하다. 이 사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교들과 다른 학교들의 식단은 달라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교에만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위탁 급식의 문제점과 시 당국의 무관심을 볼 수 있다. 우선, 위탁 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위탁 급식이란, 급식 업체가 학교와 일정한 금액의 계약을 맺고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탁 업체에서는 급식비의 65%를 식 재료의 구입 등 급식 내부 발생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상 학교에 시설투자를 하고 들어 온 위탁 업체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 외에 부가적인 인건비와 회사의 이윤 때문에 업체들은 음식의 맛과 영양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위생관리 또한 형편없어 학생들이 먹는 음식에서 바퀴벌레, 수세미 부스러기 등이 나오는 일도 허다한 실정이다.
어쩔 수 없는 업체들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위탁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업체에게 급식을 맡기는 방법보다는 직접 영양사를 채용해 급식을 제공하는 직영 급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학교에 급식시설, 급식비 등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시 당국의 무관심과도 연관이 있다. 학교에 있는 급식 시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했다면 오늘의 이와 같은 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학교에 급식 시설, 급식비 등에 많은 투자와 적극적인 관심으로써 식중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