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벌금의 차별화
만약 평범한 C대학의 S군과 대기업 S의 이사인 L씨가 대전 유성까르푸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속도위반을 하였다고 하자. 그 구간은 70Km 구간으로 90Km까지는 벌점 없이 3만원, 과태료 부과시 4만원이고, 그 이상으로 주행하였을 시, 벌점 없이 6만원, 과태료 부과 시 7만원이 청구된다.
우리나라는 이렇다. 분명 평범한 대학생인 S군은 한달 소득이 많아야 100만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이사 L씨의 한달 소득은 어떨까? 아무리 적어도 몇 천대는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그 같은 사정은 봐주지 않는다. 만약 두 사람이 똑같이 95Km로 달렸다면, 두 사람은 똑같이 6만원, 과태료 부과 시 7만원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핀란드에서는 이런 소득의 차이로 벌금의 차등을 준다고 한다. 예를 들면, 한달에 2,000만원을 버는 대기업 이사 L씨는 소득의 1%인 20만원을 속도위반 벌금으로 내고, 한달에 알바로 110만원을 받는 대학생 S군은 소득의 1%인 만 천원을 속도위반 벌금으로 내게 된다.
이렇듯 실질적인 개인의 소득에 맞춰 벌금의 차등을 부여하는 것이 일수벌금제 이다. 하지만 그 실효만큼 문제점은 있다. 우선 국민 전체의 소득을 투명성 있게 관리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금도 귀족 같은 생활을 누리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자금 추징에 관해 자신의 전 재산은 29만원 뿐 이라 하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적 이 있었다.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확실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때 비로소 안정되게 이 정책이 시행 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는 소득에 따른 일수벌금제를 논의 한 바 있다. 이런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국민의 정직성에 기대를 걸어 좋은 제도가 좋은 취지로 탄생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