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막대한 공사비 지출
일을 하는 청사라기보다 호화로운 저택 혹은 궁전 이라는 이름이 더욱 어울릴 것만 같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사. 2000년대에 들어서 신축되었거나 공사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전국적으로 40여 곳에 이른다. 총 2조 6359억여 원이 들어가는 지방청사의 공사비는 한 나라의 굵직한 계획의 사업비와 견줄만하다. 각 지역의 행정업무를 보며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지방청사. 지방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를 편히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주는 곳이지만 그 웅장한 규모가 항상 문제가 됐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취지도 좋고 그런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명분도 충분하지만, 건물의 생김새나 크기가 업무 수행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하나의 청사가 만들어지는데 수백억에서 많게는 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용은 그 본래의 의미 있던 취지를 벗어난 듯하다.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공사비용을 충족시키는 곳은 전체의 31% 정도에 불과했고, 전국적으로도 절반이 넘는 22개의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 3222억여 원에 달하는 지방 발행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2009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가는 공사에 한해선 행안부가 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했다지만 소 잃고 대장간 고치는 격의 늦장대처가 아니었나 싶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사업비면에서의 과도한 지출뿐만 아니라 완공 후에도 에너지 지출, 주민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 또한 드러났다. 과도한 에너지낭비, 행정업무 비용이 결국 주민들에게 세금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고리가 끊어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예전부터 해를 거르지 않고 한 번씩은 등장하는 청사 문제. 매번 똑같이 과도한 공사비 지출을 문제 삼고 청사 활용도의 실을 꼬집는 목소리들이 등장하지만 그것 또한 한때에 그치고 사라진다. 청사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일들을 수행하긴 할 터이나 그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 공사비에 들어갈 돈을 조금만 줄여도 다른 곳에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 복지시설 등을 만들고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 힘쓸 수 있었을 것이다. 행안부에서 관련법의 개정안을 통해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는 좋았지만 그 정도가 아직은 미흡하게 느껴진다. 분명 시작의취지도 좋았고 그 시행결과 또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닌 듯하다. 단순히 외관을 중시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위한 내실을 갖춘 지방청사로 거듭나 빛 좋은 개살구라는 불명예를 덮어 쓰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