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누가 책임지나
인권보호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검찰.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고 또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검찰에 부여한 까닭은 인권보호와 공정한 수사에 힘쓰라는 의미였지만 현재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된 상태이다. 강력한 권한을 시민들의 인권보호에 힘쓰기보다는 권력층에게는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기소부터 하고 수사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소되었지만 무죄로 판결난 시민들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형편없다.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는 최대 보상금은 현재 17만 2800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쥐꼬리만한 금액으로는 피해자들의 자기방어를 위해 선임한 변호사비용에 못미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추된 명예와 그간의 노력들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
검사들이 이렇듯 무분별한 기소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실정인데다가 기소한 검사에 대한 제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소를 승진의 기회로 삼는 일도 허다하다. 물론 검사의 권한은 독립성을 가져야 정권이나 다른 외압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개혁안을 제시 했지만 검찰에서는 기소검사실명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을 위한 검찰권이 아닌 검사를 위한 검찰권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적 태도를 유지 하겠다는 간접적인 표시이다. 검찰 내부의 문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민감한 정치나 사회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수의 수사부서가 대부분 독점해 과잉 수사나 부실수사가 되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권리를 남용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도 모자라서 제대로 된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지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