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향을 떠나 사는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소중한 날이다. 그런 날이다 보니 사람들은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고향으로 향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암표를 판매하는 일이 추석을 앞두고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추석을 앞두고 KTX 승차권을 대량 사재기한 뒤 수수료를 붙여 되판 박씨(34)등 4명과 최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에 따르면 박씨 등은 철도 승차권 판매대행업자들로서 지난달 9일, 코레일 사이트를 통해 추석연휴동안의 승차권을 1,300여장 정도 미리 사들인 뒤 자신들의 판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해 수수료 명목으로 20~40%의 웃돈을 받고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코레일 회원등급 중 ‘다이아몬드’급의 우수회원으로서 일반회원이 예매 가능했던 10일보다 하루 이른 9일에 예매 가능한 것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 경찰은 밝혔다. 아울러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지점에 설치된 KTX 공식 발권기와 코레일 회원 아이디로 승차권 800여장을 사들인 뒤 수수료 3%를 붙여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범행자 모두가 코레일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얼마나 승차권 부정판매에 대해 무관심한지를 보여준다. 한번에 1,000여 장이 예매되면 의심 할만도 한데 아무런 의심 없이 지나친 것이다. 코레일 측은 최근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부정판매자에게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암표 실태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개정안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