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점차 늘어나 맞벌이는 한 형태로 굳어져가고 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어린이 집에 맡기는 것 역시 하나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모들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다.
처음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한 사건 때문이다. 이 보육교사는 누운 아이의 머리를 밟거나 우는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았다. 이 사건이 채 잊혀 지기도 전에 천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는 어린이가 울자 듣기 싫다는 이유로 불과 생후 3개월 된 원생을 장롱 등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아는 수차례 장롱과 베란다에 감금당해 탈진까지 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벽에 밀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수원의 한 어린이집 역시도 수사를 받게 되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장은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련된 사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신고 되고 있다.
이것은 과연 올바른 교육자들의 모습인가. 물론 훈육 차원에서의 징계는 필요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들을 때리고 가두는 등의 행위들은 상식적으로 훈육 차원을 벗어났다고 보여 진다. 아직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은 유년시절의 폭행 등의 기억은 발생한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미래의 아이들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건전한 의식 함양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자들의 건전한 의식을 강조해도 언제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고된 대부분의 사건들 역시 CCTV가 없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경찰은 얘기한다. 이렇게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과연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또 생길지도 모를 이런 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