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드디어 첫 시행
민간기업을 위해 보완이 되어야
최근 정부가 이번 10월부터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혀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체휴일제란 설날,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면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여행 산업과 관광업계가 활력을 띠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에게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휴일제는 민간기업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직접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공공기업에서는 도입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확실히 실시하게 될지가 의문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해도 민간기업 부문에서 완벽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러한 걱정에도 정부는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공공기업이 먼저 실시를 하게 된다면 민간기업도 자동으로 시행 할 것이라는 막연한 말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체휴일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이 대체휴일에 쉴 수 있도록 강력한 감시와 규제를 해야 하며,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연차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연차는 바로 쓰지 못하고 일주일 전에 모든 양식을 써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신청을 해도 기업이 바쁜 상황이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점만 개선된다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대신에 근로자들을 위해 연차제도를 확실히 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대체휴일제가 이러한 우려에도 진행이 되는 만큼 많이 보완 되어 완벽한 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제도는 모든 근로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만족할만한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지민 기자
북소리2013.10.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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