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호]대중이 함께하는 투자
대중이 함께하는 투자
멀티태스커, 크라우드 펀딩
최근 ‘같이 펀딩’이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실시간 검색어에 자주 오른다. 무한도전을 기획했던 김태호 PD가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배우 유준상이 이석우 디자이너와 함께 디자인한 태극기함의 영향이 컸다. 태극기함은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추어 재탄생하였고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방송 10분만에 그 목표액(815만원)을 달성하였다.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뒤인 지금도 목표액의 12,000% 이상을 달성하며 태극기함에 대한 관심은 끊이질 않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crowd와 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증가와 이에 따른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등장하였고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크라우디, 위디즈, 텀블벅 등이 대표적인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이다.
그렇다면 크라우드 펀딩은 벤처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첫 번째로 초기창업자나 자금이 필요한 개인들에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한다. 투자를 받는다 해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만 자금이 집중되고 까다로운 투자심사를 거쳐야해 어려움이 컸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위험요소가 줄어든다. 초기창업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시장에 적합한지 수익은 어떤지 시장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비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고 그냥 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 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반응을 좀 더 쉽게 살필 수 있다. 세 번째로 마케팅 효과이다. 기업마케터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SNS로 상품을 홍보할 수 있어 대중들의 관심을 더 쉽게 끌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도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한다. 지난해 4월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증가하였다. 한 업체당 500만원까지, 연간 1000만원까지 증가하여 개인투자자의 수요를 늘렸다.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수요가 늘자 정부는 올 1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한 업체가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추가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제 전문가들은 크라우드 펀딩이 벤처투자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TV프로그램 ‘같이 펀딩’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들도 관심을 두고 있고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투자자들의 군집 행동도 발휘되어 SNS로 홍보가 된다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새로운 역할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투자자가 그 보상으로 투자한 제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소비자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 자신이 벤처기업에 투자함과 동시에 그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기업과 투자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긴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대중에게도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처럼 크라우드 펀딩이 곧 취미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
나만의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어려움을 느낀다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실현하면 어떨까
함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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