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호] 끝나지 않는 FIU법 개정 논란
끝나지 않는 FIU법 개정 논란
FIU법 개정 지하경제 양성화 발목잡나
올2월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점목표로 제시했다. 지하경제란,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성매매, 마약, 무기밀거래, 뇌물, 도박과 같은 불법행위와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소득을 속여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자료의 열람 권한을 대폭 확대해서 과세 정보로 활용할 경우 최소 4조 5000억 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FIU법 개정에는 논란이 있다.
FIU법에 대해 논하려면 먼저 FIU가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FIU(Financial Im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중앙행정조직을 말한다. FIU는 이미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FIU법은 현행법상 법 집행기관이 받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이에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법 집행기관 중에서도 국세청이 FIU의 금융 거래 자료에 대해 직접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신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면 현금거래를 감시함으로써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한 발 더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주장에도 FIU측은 국세청이 금융정보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세청이 자료를 내부 승인절차 없이 열람할 경우 개인정보침해, 세무조사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논란을 거듭한 끝에 개정안은 결국 수정됐다. 국세청이 조세법처벌법상의 범칙혐의 외에도 내부 과세자료 등 분석을 통해 탈세혐의가 의심될 경우 FIU에 관련 금융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당초 전면공개를 규정했던 원안보다는 상당히 수위가 낮아졌다. 현재 FIU법은 여·야 공방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6월 국회 처리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일 년에도 수많은 법이 제정되지만, FIU법 개정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신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과연 국세청의 금융정보 열람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세수가 확보된다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까를 확실하게 고려해 봐야할 것이다.
최종민 기자
rnlj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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