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유통산업관련법과 상생법 개정이후 SSM 입점으로 인한 지역 상권과 대형유통업체의 마찰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SSM이란 보통 300~900평 이하의 규모로, 일반 슈퍼마켓보다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기업 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을 말한다.
최근 4년간 SSM수는 200% 이상 급증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 슈퍼, 등 점포수는 2007년 354개에서 2011년 1월 기준 847개로 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지역상권의 매출감소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문제로 번졌다. 이에 정부는 작년 11월 유통산업관련법과 상생 법(대*중소기업 상생에 관한법률)을 개정했다.
유통법의 경우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 SSM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 한 것을 1km로 개정 하는 등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SSM이 이미 진출하여 지역 상권을 밀어내고, 이제는 이들끼리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 법 개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상생 법은 직영점뿐만 아니라 위탁 형 가맹점에도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이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들은 교묘히 법의 규제를 벗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삼성 테스코의 경우 SSM 개점 시, 사업조정 지분인 51%와 단 2% 차이 밖에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법의 효력을 무마 시켰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지역상권이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다. 이에 지역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가 커버할 수 없는 지역 소규모 상권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형유통업체의 SSM 진출로 생계의 텃밭을 위협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SSM 관련법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유통업체 입점에 허가제 도입, 물품제한 및 배달금지, 영업시간 조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