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그라운드에서 차별이?
해외명품업체 국내에서 활개 치다.
국내 대형백화점들의 해외명품업체, 국내업체간 차별 및 수수료 폭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와 같은 국내 빅3 대형백화점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장점유율이 무려 80%에 달해, 국내 업체들은 차별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설령 국내업체들은 차별을 받더라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백화점 측에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수수료율이다. 일단 해외명품 업체의 경우 평균 15%이하의 수수료를 매긴다. 특정 명품의 경우엔 5%대를 매기기도 한다. 이에 반해 국내 업체들의 수수료율은 평균적으로 35%대에 이르며, 국내명품잡화의 경우 40%를 매기기도 한다. 국내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100만원을 벌면 40만원을 백화점 측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나머지 60만원으로 인건비, 개발비 등을 떼고 나면 국내업체로서는 남는 게 별로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국내업체들에 하청하는 업체들이라 할 수 있다. 당장 국내 대기업의 경우도 백화점에 납품 하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들 업체에 하청하는 업체들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결국 국내업체들은 가격인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해외명품업체의 경우 입점 또는 매장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또는 45% 이상 상당 부분을 백화점이 부담한다. 그러나 국내업체는 유명 브랜드 조차도 신규입점, 매장변경 시 인테리어비용을 대부분 브랜드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테리어 지원은 백화점 경영상 자율에 맡겨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와 비교되는 해외명품업체의 낮은 수수료율과 인테리어 비용혜택과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 수수료율 구조는 해외명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혜택에 따른 백화점 측 비용을 국내업체에 전가하는 구조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7%p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한 상태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수료율을 내리면 백화점 측 수익이 줄어들고 결국엔 다시 인상할 여지를 남기게 된다. 결국 수익성악화를 해외명품업체의 혜택을 줄여 상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백화점 및 면세점이 경쟁적으로 해외명품업체 모시기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업계 자체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정부차원의 해외명품업체 수수료율에 관한 명시적 기준마련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내업체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율이 제품가격에 전가돼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