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6 23:59
[사회] 미군 범죄 부추기는 SOFA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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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SOFA의 개정, 말 뿐이 아닌 실질적 개정이 필요해.
지난 9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같은 주한미군의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으로 반한감정이 증폭된 후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다뤄지는 주한미군 성폭행 범죄는 2007년 이후 30건에 이를 만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5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 11건으로 2배나 넘게 늘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동두천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판결에서는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판결됐다. 2008년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씨가 12년형을 구형받은 것과 비교해보면 충분히 큰 형량으로, 이는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하 SOFA) 적용 이후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기소 전에 증거를 조작하고 알리바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용의자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SOFA 규정상 용의자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경찰의 초동수사는 극히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발생했던 1800여 건의 미군 범죄 중 구속수사를 받은 경우는 단 3건뿐이다. 가장 중요한 사건 직후의 초동수사를 우리가 못하다보니 절반 이상은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 회부조차 못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는 지난 10년간 49건 중 단 8건만 재판에 회부되는 데 그쳤다. 이렇게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수사 받지 않고 처벌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폭행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한미군 관련 범죄와 관련지어, 앞서 언급했던 '미선이, 효순이 사건'은 SOFA 규정상 미군의 군사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동두천 성폭행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폭행을 포함한 흉악범죄일지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용의자의 신변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규정으로 사건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범죄를 다루는데에 있어서 기존 우리나라의 법과의 불평등함 때문에 SOFA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두천 성폭행 사건으로 주한미군범죄에 대해서 SOFA개정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11월 3일부터 SOFA 개정을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정부는 현재의 SOFA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미군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군범죄의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다. 정부는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사건조사에 중요한 초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하며, 범죄의 질에 따라 평등한 판결을 받도록 보장해야한다. 즉, SOFA의 개정이 시급한 것이다.
또한, 미군범죄는 한·미 양국에게 언제든지 정치적, 외교적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불평등한 SOFA 규정은 범죄의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공분을 사는 미군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 한·미 동맹에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SOFA를 개정해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없애는 것이 미국 측에도 이득일 것이다. 정부는 SOFA개정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 측과 협상하여 빠른 시일 내에 SOFA개정을 이뤄내야할 것이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2-01-17 20:24)
지난 9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같은 주한미군의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으로 반한감정이 증폭된 후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다뤄지는 주한미군 성폭행 범죄는 2007년 이후 30건에 이를 만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5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 11건으로 2배나 넘게 늘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동두천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판결에서는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판결됐다. 2008년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씨가 12년형을 구형받은 것과 비교해보면 충분히 큰 형량으로, 이는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하 SOFA) 적용 이후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기소 전에 증거를 조작하고 알리바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용의자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SOFA 규정상 용의자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경찰의 초동수사는 극히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발생했던 1800여 건의 미군 범죄 중 구속수사를 받은 경우는 단 3건뿐이다. 가장 중요한 사건 직후의 초동수사를 우리가 못하다보니 절반 이상은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 회부조차 못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는 지난 10년간 49건 중 단 8건만 재판에 회부되는 데 그쳤다. 이렇게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수사 받지 않고 처벌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폭행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한미군 관련 범죄와 관련지어, 앞서 언급했던 '미선이, 효순이 사건'은 SOFA 규정상 미군의 군사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동두천 성폭행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폭행을 포함한 흉악범죄일지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용의자의 신변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규정으로 사건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범죄를 다루는데에 있어서 기존 우리나라의 법과의 불평등함 때문에 SOFA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두천 성폭행 사건으로 주한미군범죄에 대해서 SOFA개정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11월 3일부터 SOFA 개정을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정부는 현재의 SOFA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미군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군범죄의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다. 정부는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사건조사에 중요한 초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하며, 범죄의 질에 따라 평등한 판결을 받도록 보장해야한다. 즉, SOFA의 개정이 시급한 것이다.
또한, 미군범죄는 한·미 양국에게 언제든지 정치적, 외교적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불평등한 SOFA 규정은 범죄의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공분을 사는 미군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 한·미 동맹에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SOFA를 개정해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없애는 것이 미국 측에도 이득일 것이다. 정부는 SOFA개정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 측과 협상하여 빠른 시일 내에 SOFA개정을 이뤄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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