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호] 국민은 그의 출소를 반대한다
국민은 그의 출소를 반대한다
악마의 귀환에 대비 필요해
조두순의 출소가 약 3년 앞으로 다가오자 흉악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두 달여 만에 참여 인원 50만 명을 돌파했다.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에 이어 세 번째로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겼고 역대 청와대에 등록된 국민 청원 중 최다 인원 기록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 김나영 양(가명·당시 8세)을 납치하고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 측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조두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항소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두순이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1심의 징역 12년형은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에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할 경우 원심의 형량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선고가 확정된 것이다.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만 스무 살이 된다. 청원에 참여 사람들은 아직도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린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게 될 두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조두순의 재심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재심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결국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은 '보안 처분'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우선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여야 하고 그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력 등의 문제로 보호관찰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출소 후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하지만 이 정보의 경우 언론이 보도할 수 없고, 개인적인 열람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거주지 제한 등 범죄자를 강력히 제한할 수 있는 보안처분의 새로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재심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흉악범이 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국회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은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출소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효과적인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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