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사기 ‘기승’
소비자원, 피해 주의보 내려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가 나날이 기승을 부린다. 한국 소비자원에 의하면 피해 구제건수가 2011년 84건, 2012년 183건, 2013년은 519건으로 증가폭이 2배를 넘는다. 요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에서 지난 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회원가입이나 이용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피해를 당한 건수가 절반이나 차지한 것을 보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게 피해를 당했는지 잘 알 수있다. 일례로 한20대 대학생은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통신요금 내역서를 확인하고서야, 1년전 가입된 파일공유 사이트로부터 매달 2만원가량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 수 있었다.
소액결제 피해는 소비자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이다. 사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청구서를 자동이체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아 내역을 잘 확인하지 않는 부분을 노리기도 하며, 회원가입의 긴 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는 점이라던가, 회원가입 절차로 인증번호를 받는 것 등 피해자들이 귀찮아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고드는 교묘한 수법을 취한다. 소액결제 피해기간이 보통 6개월이고 최장 85개월까지 결제가 지속된 사례가 있는 것은 바로 이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소액결제 피해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가 상당히 과중하다는 점이다. 이는 신용카드 연체료보다도 높을 뿐 아니라, ‘월할’로 계산되는 방식 때문에 하루만 연체되더라도 3%를 넘을 수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이 점을 우려해 피해예방 주의보를 내려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여겨지는 연체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건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도록 노력해 부당행위를 근절할 것이라 밝혔다. 일시적인 방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점은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오는 6월부터는 결제창에 소비자가 체크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해야만 자동결제가 가능하도록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이 시행되어 피해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부는 매월 자동결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리고, 결제관련 문구를 정형화해 결제관련 문자임을 분명히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스미싱과 연결되어 발생하는 소액결제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액결제를 막기위해 미래부, 소비자원 등 각 부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같은 법안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가 일어나기에 대처방법이 제대로 인식되어야 추후 일어날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법안 등의 정부주도의 예방법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우선적으로 휴대폰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용한도를 최소 금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무료이벤트, 무료 다운로드 등 공짜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청구서를 매달 꼼꼼히 확인하여 부당하게 소액결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살펴야 하겠다. 갖가지 수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방심은 금물이다.
박혜인 기자
leen0007@hanmail.net북소리2014.05.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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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박다희2013.11.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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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2013.12.03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