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 벗게 된 대전 시장
자유로운 정치활동 규제해선 안 돼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달 26일에 선거법 위반재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았다. 약 2년간 달려온 재판이 이제 마지막 파기환송심만 남겨두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시장직에 당선된 이후 그해 12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5년 3월에 있었던 1심에서 권 시장은 선거범죄 최고형인 당선무효형과 함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7월에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까지 올라간 이 재판은 8월 2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최근 공판기일이 10월 10일로 결정되며 대전고등법원에서 포럼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인지의 여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파기환송심을 앞둔 상황이다.
권 시장을 기소한 검찰은 "2014년 당시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 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수많은 선거 기획문건과 활동내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며 "선거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을 자행하고도 사실을 감추려는 행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권 시장은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으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법 수집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포럼활동도 선거운동이 아닌 정치인의 인지도 향상과 유권자와의 소통을 위한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 차례 있던 재판에서는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는 상고심에서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려 앞선 두 번의 재판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범위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재판부는 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권 시장의 포럼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권 시장의 재판은 지난 판례들과는 다른 판결을 끌어낸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통로로 꾸준히 문제시되어온 출판기념회이다. 하지만 판례들과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판부로부터 이런 출판기념회와는 다르게 포럼활동이 정치인으로서 인지도와 정치적 기반을 넓히는 데 필요한 정치활동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시민을 대표해 일할 정치인을 뽑는 만큼 유권자와 정치인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인과 더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선된 정치인과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해 불신하는 분위기이다.
이렇게 정치인과 유권자가 대화할 자리를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 속에 대법원에서 이번 재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했다면 정치인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더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정치인이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활발한 의견교환이 만들어지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박승희 수습기자
qtg97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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