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호] 증세, '억지'아닌 '필수'
증세, '억지'아닌 '필수'
평등을 위한 발판
지난 5월 문정부 출범 이래로 가장 주목받은 정책은 부자증세로 통용되는 세제개편안이다. 그 골자로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설(3억~ 5억 원)과 더불어 3대 세목(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중 2개인 소득세, 법인세의 인상에 있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서 적용되었던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증가했고, 3억~5억 원에 적용되고 있는 세율을 38%에서 40%로, 법인세는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최고세율보다 3%p 높은 25%로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지난 1990년 이래로 무려 28년 만이다. 문 정부의 이 같은 계획 발표 후 일각에선 각종 우려와 유감을 표출하고 있다. 가령 과도한 증세로 인해 대기업들이 타국으로 세금 망명을 가게 될 경우 현재 거둬들이고 있는 세금의 양보다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의 부족을 부자들의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 책임 전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연 세제개편안이 비판받아 마땅할 것인가? 과도한 증세로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타국으로 망명을 간다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일까? 부자증세라곤 하지만 그 증세 비율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타당하지 않다. 대한민국 슈퍼리치들이 고작 연간 몇 백만 원 때문에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낙수이론의 실현을 위해 기업의 세금감면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나 기업들은 투자를 하는 대신 사내유보금을 늘리는데 그 자원을 이용해오고 있어 부자증세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자본주의하에서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이는 습성이 있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의 세습으로 이어진다. 이는 부자와 서민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과거 태생적 계급제와 비슷한 돈에 의한 현대판 신분제로 전락할 위험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부자증세가 열심히 일한 자에겐 역차별일 수 있지만 부자의 상당수가 이면에 정부의 지원 즉, 국민의 혈세가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는 그 혜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이지 않을까.
오지훈 기자
ogeeh2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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