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호] 누굴 위한 휴일제인가?
누굴 위한 휴일제인가?
‘대형 마트 의무 휴일제’가 시행 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초기 시행 당시에는 찬반 토론이 일어나는 등 말이 많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현재 ‘대형 마트 의무 휴일제’는 실효성이 있었을까?
‘대형 마트 의무 휴일제’는 대형 마트와 SSM(Super SuperMarket)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시행하게 하는 지방의 조례 제정으로 시작되었고 후에 정부에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형마트와 SSM 을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대형 마트가 월 2회 휴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게 하였다. 이 법률로 각 지자체는 재래시장 등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재,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증가하리라 예상되었던 재래시장 등의 수익은 시행 초기 당시 잠깐 올랐지만 일시적이었다. 소비자들이 대형 마트의 휴일 날에 재래시장 등에 가는 것이 아닌 마트 휴일 전날에 미리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마트 역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 꾸준한 판매 수익 증대를 보이던 마트들은 ‘대형 마트 의무 휴일제’ 법이 나온 이후 수익률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한 달 중 휴일에 두 번 영업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익이 낮아진 것이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계속해서 나고 있다. 의무 휴일제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까닭에 법 시행 초기에는 마트 휴일인 줄 모르고 마트에 갔다가 헛걸음을 한 소비자가 적지 않았다.
왜 ‘대형 마트 의무 휴일제’의 실효성이 없게 되었을까? 애초부터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상황을 간단하게 생각해 조급히 법을 시행한 듯하다. 법은 단순히 ‘마트 영업을 중지시킨다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것이다‘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하루 마트 영업을 중지시킨다고 해도 소비자가 굳이 재래시장 등에 갈 이유는 없다. 더욱이 재래시장의 고질적 문제; 주차할 곳이 적은 낮은 접근성,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가격, 불친절한 태도,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물건들 등의 문제점은 재래시장의 이용률을 더 떨어트리고 있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무한한 경쟁은 다수의 패자와 소수의 승자만을 남기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정부가 마트와 동네 상권의 상생을 위한 ‘대형 마트 의무 휴일제’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년을 돌아본 결과 그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법이 재래시장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마트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지역 상권을 살릴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발 빠른 선택이 필요할 때다.
이정현 기자
wjdgus9724@nate.com
-
[86호] 통폐합, 정말 문제입니까?
-
[86호] 누굴 위한 휴일제인가?
-
[86호] 양날의 검 아닌 무날의 검
-
[86호] 잘 된 것은 우리 지역으로
-
[86호] 불만으로 가득 찬 막걸리 동산
-
[86호] 취업할 사람들 모두 이곳으로
-
[86호]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정치
-
[86호] 사실로 밝혀진 국정원 증거조작
-
[86호] 6.4 지방선거 시작부터 적신호
-
[86호] 세월호,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
[86호] 세월호 사건의 전말
-
[86호] 고객 금융정보 유출 대란
-
[86호] 미스터리 쇼퍼 과연 득인가
-
[86호] SNS,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
[86호] 다문화가정 복지법의 실체
-
[86호] 나치깃발을 흔드는 일본
-
[86호]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절반 안 돼
-
[86호]끝없는 대기업 횡포
-
[86호] 단통법, 과연 보조금 규제에 특효약?
-
[86호] 잇따른 과자 값 인상과 과대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