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3 20:23
[사회] 외국인학교=특수목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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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 ?
수월한 대학 입시를 위한 차선책이 될 우려 있어
내년부터 외국인학교 설립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외국인학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각각 본국의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만을 위한 법안이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외국인학교 설립 규제를 완화한 것은 외국인학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불만 사항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외국인학교 규제완화의 주요 법안으로는 △국내 사학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내국인 비율 30% 제한 △내국인 입학기준을 해외거주 3년으로 강화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국내 학력 인정 가능 등이 있다.
법안 중 ‘내국인 비율 30% 제한’과 ‘내국인 입학기준 강화’항목은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이중 국적자나 해외 영주권자도 피해갈수 없다. 또한 앞으로 일주일 만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구입하는 등의 편법으로 입학하는 사례는 엄격히 제한될 것이다. 교과부는 설립 기준을 완화한 대신 법령을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국제중학교의 설립여부로 인해 학부모들의 특수목적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학교 관련 규제 완화는 불붙은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한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외국인학교가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입시에 응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내국인 자녀들에게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주어졌을 경우,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외국어 고등학교와 외국인학교 진학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말 그대로 ‘외국인’을 위한 학교다. 외국인 교육조건 개선이라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고작 특수목적고의 차선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를 내국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공간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될까 우려되는 이때, 앞으로의 교과부의 감독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월한 대학 입시를 위한 차선책이 될 우려 있어
내년부터 외국인학교 설립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외국인학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각각 본국의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만을 위한 법안이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외국인학교 설립 규제를 완화한 것은 외국인학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불만 사항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외국인학교 규제완화의 주요 법안으로는 △국내 사학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내국인 비율 30% 제한 △내국인 입학기준을 해외거주 3년으로 강화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국내 학력 인정 가능 등이 있다.
법안 중 ‘내국인 비율 30% 제한’과 ‘내국인 입학기준 강화’항목은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이중 국적자나 해외 영주권자도 피해갈수 없다. 또한 앞으로 일주일 만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구입하는 등의 편법으로 입학하는 사례는 엄격히 제한될 것이다. 교과부는 설립 기준을 완화한 대신 법령을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국제중학교의 설립여부로 인해 학부모들의 특수목적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학교 관련 규제 완화는 불붙은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한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외국인학교가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입시에 응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내국인 자녀들에게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주어졌을 경우,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외국어 고등학교와 외국인학교 진학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말 그대로 ‘외국인’을 위한 학교다. 외국인 교육조건 개선이라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고작 특수목적고의 차선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를 내국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공간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될까 우려되는 이때, 앞으로의 교과부의 감독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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