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호] 혜택 대상이 거부하는 프랜차이즈법
혜택 대상이 거부하는 프랜차이즈법
여·야간 합의보다 국민과 국회와의 합의가 중요
지난 4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중요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정책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경제민주화법안인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이하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안’, 그리고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ㆍ이용법 개정안(이하 FIU법)’ 모두 6월 국회로 미뤄졌다. 그 이유가 FIU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불합치에 있기에 자연스레 사회의 관심은 FIU법안으로 집중되었다. 그렇다면 통과가 당연시 되었던 프랜차이즈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을까.
이 법안의 처리에서 분명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 간에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랜차이즈법이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구두 설명하면서 '매출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맹점을 시정하기 위해 나온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심야영업 강요 금지, 가맹점 사업자 단체 설립 허용 및 협의권 부여,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점 리뉴얼 비용의 최대 40% 가맹본부가 분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의무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 시 벌금 상한선 3억원 이하 설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르면 소수의 강자보다는 다수의 약자를 대변하는 법으로, 국민들과 프랜차이즈 업계의 환영을 받아 마땅한 법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의무화’라는 규정이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된 예상매출액이 실제매출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기존보다 크게 상향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일부 가맹본부의 매출 부풀리기에 대한 경고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을 모든 가맹점에 적용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예상매출액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대매출을 예상하는 수치일 뿐이다. 실제 매출액은 국가 정세나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 등에 의해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가맹본부의 전적인 허위·과장광고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업계의 반발은 진정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어버렸다. 국회는 ‘경제민주화’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국민들에게 법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다수의 약자를 보호해 부를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의도와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6월 국회에서 프랜차이즈법안은 자연스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전에 해당 업계와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고, 포장지를 보기 좋게 하는 것 보다는 내용물의 내구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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