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5 23:59
[부장사설] 다문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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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익선, 다문화를 포용해야 할 한국사회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갈 준비가 되었는가
대한민국은 경제·사회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과 필연적으로 교류하게 되며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 2010년 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1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국민의 5% 이상이 되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머지 않은 미래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사회는 기존의 한국인들 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과연 한국 사회는 다가올 다문화 사회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을까?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利害)관계를 포함하고 다양한 요구와 이해(理解)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논의사항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 지원 방향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이다.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들의 다문화, 다양한 인종에 대한 이해 없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만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있어서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 가족이라고 인정되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문화 가족이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비 전액 무료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고 통·번역 서비스, 문화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설립한 취지는 좋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국민들 대다수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모르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과 주변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만이 이 법을 통해 이득을 얻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 양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퍼다주기 식 지원’이라고 주장을 하며 다문화 정책 반대 모임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사실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에 앞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이해와 관용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과연 다문화 가정과 자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노력을 하고 있을까?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다문화 정책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교육이 전 국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지 다문화 가정 한 쪽의 이해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한민국의 다문화 흐름 속에서 부작용과 오해가 커져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으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민족에 대한 혐오현상인 제노포비아 현상도 일어날 수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교육과정에 문화적 이해를 강도 높게 편입시켜야 함은 물론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문화 가정과의 문화적 교류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홍보 관련 자료들에서는 천편일률적이다시피 다양한 인종들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적인 내용이 나와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모습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들이 변화하는 추세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개인적인 일에서도 준비가 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데 하물며 국가의 일인들 어떻겠는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다문화 사회를 혼란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다익선,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미래의 한국사회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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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갈 준비가 되었는가
대한민국은 경제·사회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과 필연적으로 교류하게 되며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 2010년 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1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국민의 5% 이상이 되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머지 않은 미래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사회는 기존의 한국인들 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과연 한국 사회는 다가올 다문화 사회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을까?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利害)관계를 포함하고 다양한 요구와 이해(理解)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논의사항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 지원 방향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이다.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들의 다문화, 다양한 인종에 대한 이해 없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만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있어서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 가족이라고 인정되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문화 가족이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비 전액 무료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고 통·번역 서비스, 문화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설립한 취지는 좋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국민들 대다수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모르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과 주변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만이 이 법을 통해 이득을 얻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 양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퍼다주기 식 지원’이라고 주장을 하며 다문화 정책 반대 모임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사실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에 앞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이해와 관용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과연 다문화 가정과 자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노력을 하고 있을까?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다문화 정책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교육이 전 국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지 다문화 가정 한 쪽의 이해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한민국의 다문화 흐름 속에서 부작용과 오해가 커져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으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민족에 대한 혐오현상인 제노포비아 현상도 일어날 수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교육과정에 문화적 이해를 강도 높게 편입시켜야 함은 물론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문화 가정과의 문화적 교류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홍보 관련 자료들에서는 천편일률적이다시피 다양한 인종들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적인 내용이 나와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모습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들이 변화하는 추세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개인적인 일에서도 준비가 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데 하물며 국가의 일인들 어떻겠는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다문화 사회를 혼란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다익선,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미래의 한국사회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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