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호] 대전‘지역 인재’는 어디로?
대전‘지역 인재’는 어디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빠른 방안 마련 필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개정하고 11월 8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이는 앞으로 40일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며 부산 11곳, 대구 9곳, 광주·전남 13곳, 울산 7곳, 강원 11곳, 충북 10곳, 전북 6곳, 경북 8곳, 경남 10곳, 제주 3곳, 충남 2곳, 세종 19곳이다.
특별법 발표로 해당 지역 대학생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인재’라는 조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특별법에서 말하는 ‘지역인재’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 대학교나 전문대학, 고등학교의 출신자를 뜻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11개의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부산지역 대학교 출신자들이 특별법 채용 대상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계속 부산에 살아도 대구지역 대학교 출신이면 부산 공공기관에서는 특별법 채용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지역인재 채용 비중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수도권 대학교 출신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대전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대전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대전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없고 특별법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재’도 없게 되었다. 인근 세종지역에는 무려 19개의 이전 공공기관이 있지만 대전의 ‘지역인재’는 이곳들의 특별법 채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대전시는 이렇게 대전의 지역인재가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상 인재 채용의 지역 범위를 권역권으로 변경하는 조항을 더한 ‘공공기관운영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접 시·도 간에 협의가 되는 경우, 지역인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뿐이었다.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처럼 대전도 인접 시·도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지역인재 채용 지원을 함께 할 수 있지만 충남을 제외한 세종, 충북과의 협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혁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관련 부처는 남은 일정 동안 특별법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대로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대전지역 대학교 출신자들은 전국의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특별법 채용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이에 대한 문제를 시·도 간 협의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특별법 채용의 지역 범위를 권역권으로 넓혀 대전의 지역인재도 특별법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대전시는 마냥 정부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 세종, 충북과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정현 기자
jjwjdg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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