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08 00:29
[문화]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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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있다. 경찰의 조사의 따르면 1240만명에 이르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중 771만명의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인터넷 가입자들의 60%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하면 언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얘기이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악용 될 수 있고 사생활 노출이 되거나 재산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업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리점의 개인정보 불법이용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책임이 없다며 하나같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확실히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서 가입자정보가 입수된 뒤에는 가입자 정보를 대량으로 복사하거나 유출하는 것이 어렵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본 가입자 정보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대리점 탓보다는 업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또 하나의 진원지는 온라인 게임이다. 최근 온라인게임의 활성화는 개인정보 유출을 급증시켜 왔지만, 게임회사들은 자신들의 고객확보에만 급급해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안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한 사람당 1원씩 거래 되고 있다. 한 사람당 1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닐지 그 심각성을 알게 해준다. 예전에는 메일주소가 팔리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까지 나돌고 있다고 하니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해결책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유출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할 기업들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와 양심적인 기업운영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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