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인도? 차도? 어디로 가야하오
파인 : 법으로 정해주시오
2016년 11월 20일 서울 신촌의 차 없는 거리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이 페스티벌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알리며 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목적으로 열린 축제였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스마트 모빌리티의 일종으로 전기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이용하며 소형화된 개인 이동 수단으로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이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휴대가 편리하고 공해가 없어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과 대중성이 확대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는 2013년 3건, 2014년 2건에서 2015년 26건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사례로 2015년 8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4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사용자 증가와 이에 따른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나 법안은 아직 미비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격 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가 달린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때문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며 인도와 자전거도로 그리고 공원에서의 주행은 금지된다. 올 3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일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될 뿐만 아니라 전동 휠, 전동 킥보드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와 달리 외국에는 확실한 기준이 있다. 프랑스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보행자로 취급한다. 독일은 2009년부터 퍼스널 모빌리티를 ‘전기 보조 이동 수단’으로 분류하여 면허가 필요하고 전조등, 후미등, 경적 등을 달아야 한다. 또한, 핀란드 교통부는 2015년 시속 25km 이하 제품만 인도주행을 허용했으며 경적, 반사등, 안전모를 의무화했다. 미국의 경우 45개 주에서 시속 32km 이하 제품을 저속 차량으로 규정, ‘차도 혹은 골목 진입 시 일시 정지’, ‘자전거도로 이용 시 한 줄 주행’ 등의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도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마련되어 있는 규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용자가 증가하여 공원에서뿐만 아니라 등하굣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퍼스널 모빌리티를 보행자나 자전거로 볼지, 차량으로 볼지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퍼스널 모빌리티를 사용하기 위해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부터 바뀌어야 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만 16세 이상의 사용자라 할지라도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미 많은 연령층이 사용하고 있는데 면허가 필요하다는 규제는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규정보다 보호장구 필수 착용이나 전조등, 후미등 의무화와 같은 현실적인 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행 가능 도로에 대한 규제가 달라져야 한다. 평균 시속 25km로 불법인 인도 대신 차도를 주행하기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저속으로 주행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도 주행을 금지하며 자전거와 동일시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속도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한다. 더 빠른 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제품이 나온다면 차도에서만 주행하며 면허가 필요하도록 하는 등 속도에 따른 차등규제가 필요하다. 앞으로 발전하고 다양해질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비하여 주행 가능 도로에 대한 세세한 규제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나 제정은 없어야 한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소형 이동 수단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급급하다가는 또 다른 문제를 맞게 될 것이다. 문제가 제기되고 발생하고 있는 지금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과 규제 마련을 해야 한다.
lhw8187@naver.com
이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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