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제도는 가라
지문날인도 우리의 권리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과정에서 십지(十指)지문을 날인해야만 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 제도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혹시 이것에 이미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지문날인제도는 1968년 1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단독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지문을 간첩, 범죄자등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에 해가 되는 사람들을 잡는데 쓰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그리고 지문날인제도는 실제로 범죄자를 잡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며,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도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반문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해, 이를 동사무소라는 하급 말단 행정기관에서 이토록 위험하기 짝이 없게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시민의 지문은 채취하지 않고 전과자의 지문만 채취한다. 그 후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과 용의자의 것을 대조 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조차도 본인의 동의나 판사의 명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정도로 지문이라는 생체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이를 강제로 채취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곧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며, 이는 세계인권규범이 옹호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익숙해져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당연히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지문날인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단지 정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망령된 제도일 뿐이다. 정부는 지문날인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제고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