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자동차 업계 불법 파견
노동자 지위 인정하는 자세 필요
11년 동안 한 회사에서 220명이 해고되고 2명이 분신한 일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한 공장에서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20번이나 구속되었다. 앞선 일들 모두가 현대차의 노동자 불법 파견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현대차는 근로자들을 겉으로는 사내 하청 형식으로 고용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파견 근로를 시켜 문제가 되어 왔다. 2003년 아산, 울산에서 처음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된 이후 바로 다음해 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127곳의 9234개의 공정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리고 현대차를 검찰 고발까지 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이에 무더기 해고로 대응하는 등 불법파견 논란은 해결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내하청은 조선, 자동차, 철강 업종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청업체 즉, 사용업체의 근로자와의 차별 및 고용불안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왔다. 사내하청과 파견 근로는 업무의 구체적 지휘 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사내하청은 지휘 명령권이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의 사장에게, 파견 근로는 지휘 명령권이 일감을 준 원청업체에 있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에서 2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원청 업체의 정규직이 될 수 없다. 반면 파견 근로자는 2년 초과 근무 시 원청 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차 공장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파견 노동자 대우를 받았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9월 18일 994명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와 사내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 파견 문제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아차, 삼성전자 서비스, 포스코, 현대 하이스코, 금호타이어 등에서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중 기아차 사내하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월 25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아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345명의 청구와 기아차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게 해달라는 123명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밀린 정규직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총 17억 1000여 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판결은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차는 지난 24일,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차 역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은 현대차 하청노조 활동 노동자 52명에게 총 69년의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 이런 검찰의 행태는 회사 측에 대해 처벌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크게 대조된다. 현대·기아차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또다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법 파견 행위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사과 및 보상을 해야 한다.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씨가 “항소를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우선적 구제를 하는 것이 옳다. 그동안 노동부와 법원에서 수차례 판결이 나왔고 이번에는 1000명가량이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는데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법정 공방을 계속한다면 사회정의 차원에 비춰 비겁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처럼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계와 서비스 업계에서도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김명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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