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두드린 의사봉
이제라도 올바르게 두드려야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 70세 할머니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일명 '삼례 3인조' 사건으로 지적장애를 앓던 10대 3명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구속,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였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며 전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8일 이들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삼례 3인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즉 '삼례 3인조'는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행위의 처벌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다.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이 아무런 죄 없는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망쳐놓았다.
같은 달 잘못된 판결의 재심은 또 있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당시 15살이었던 오토바이 배달부 최 군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 최 군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이에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만기 출소한 최 군은 2013년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구타 때문에 허위사실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6년 11월 17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두 사건 모두 당시 범인으로 지목되어 누명을 쓴 사람은 사회적 약자였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10대의 청소년이었다. '삼례 3인조'사건을 재심한 전주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정신지체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11월에만 두 사건의 진범이었던 사람들이 누명을 벗었다. 누명을 벗기까지 17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지나가버린 세월은 누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옥살이를 하며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 두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이들의 피해를 재판부의 진심 어린 사과만으로 보상하려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잘못된 판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내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게끔 수사를 했던 경찰과 검찰에게 또 다른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에게 불법 수사를 한 경찰관은 손해배상 23억 원 가량을 배상하라와 같은 판결이 필요하다. 실질적이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판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이상은 누명으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호원 기자
lhw81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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