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의 취지 잃은 타임오프제
노조활성화를 위한 방편 시급해
지난 2013년 5월 6일 민주노총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 측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활동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1997년 개정노조법에 명시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노사의 타협안으로, 개정노조법 개설이후 13년간 노사의 입장차이로 해결이 되지 않다가 2010년 타임오프제로 의견이 좁혀진 것이다.
타임오프제가 시행 된지 3년째인 2013년, 현재, 과연 타임오프제는 노조활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306개 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임오프제로 인해 정부가 노사관계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아졌고 교섭력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풀타임 노동자는 작업장 당 3.8명이었던 2010년에 비해 제도 도입 후 2.5명으로 34.2%가량 감소했고 파트타임 노동전임자는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30%가량 증가했다. 또한 무급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경우 60%이상이 임금확보를 위해 노조활동을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된 것이다.
타임오프제의 본래 취지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 유급노조 활동을 보장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에 따른 노조활동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타임오프제 실행 결과를 보면 타임오프제가 노동조합의 권리 보호가 아닌 노조활동을 위축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조의 교섭력은 더욱 약해지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노조는 그 의미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노조는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 정부는 타임오프제가 본 취지에 맞게 노동조합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지급까지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이는 노사의 권리 침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전임노조시간 한도를 늘리고 노사자치를 더 존중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도 방관하는 태도보다는 노동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박다희 기자
parkd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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