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폭력, 아동학대
더 이상의 유명무실한 법은 없어야
기사사진.JPG 최근 울산의 한 계모가 의붓딸이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아이의 손과 발의 피부에는 2도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었는데 남편과의 말다툼으로 인한 것이었다. 최근에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연이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심히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17개월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가 아이의 머리를 여러 차례 구타해 반신마비가 되게 하고, 심지어 아이의 친아버지가 새엄마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마기와 골프채로 폭행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03년엔 3천 건 정도였던 아동 학대는 지난해 6천4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렇게 아동 학대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근거인 아동복지법은 허점투성이다. 그 예로 성인의 중상해죄는 최고 징역 10년인데 아동 상해는 5년 이하 징역에 불과하다. 아동 성폭행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개정된 반면 아동 폭행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비하다. 또한 여성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관 협력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탁상행정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강력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안’이 논의되었지만 1년이 넘게 위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5월에 어린이집 아동폭행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에도 아동학대의 증가율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을 때만 반짝 대책을 발표하고,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식의 처벌 강화를 외치기 때문이다.
행위자별 아동학대 현황과 발생장소별 현황을 보면 부모가 가정 내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비정상적인 부모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아기에 학대받은 경험을 가진 아이들은 다음 세대인 자식들에게 똑같은 학대행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학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올바른 부모의 자세가 되어있어야 함은 물론 아이가 유아기에 보다 안정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아이들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꿈과 희망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손해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키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우리도 아동 학대는 중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유다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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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래2013.05.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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