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인종차별 광고물이 눈살 찌푸리게 해
지난 4월 조선일보가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라는 제목으로 베트남 처녀와 한국 총각의 결혼 과정을 담은 기사를 써 베트남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조선일보의 사과로 마무리되었다. 기사 내용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베트남뿐만 아니라 조선족이나 동남아시아 국적의 젊은 처녀들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분명 한 번쯤 다루어야 할 주제이기는 했다.
국제결혼 문제는 예견됐던 일이다. 현재 젊은 층은 청소년기에 출산율 감소와 성비 불균형문제로 인해 여성이 부족해 결혼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며 자랐고, 그들이 성인이 된 지금. 국제결혼 중개업이 성황 중이고 중개업체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다.
처음 국제결혼은 농촌 총각들만의 문제였다.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났다. 농촌에 남은 몇 안 되는 젊은 총각들이 결혼상대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현실이 도래했다. 이런 문제로부터 베트남으로 대표되는 이국 처녀와의 국제결혼은 출발했고, 현재는 농촌뿐만 아니라 나라 곳곳에 결혼중개업체가 없는 곳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오래된 이 문제가 최근 들어 새롭게 이슈화되었다. 새로운 문제는 결혼중개업체가 셀 수 없이 늘어나는 것도 위장결혼이 증가하는 것도 결혼사기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베트남 숫처녀, 외국인 여성과 결혼 100% 후불제 보장'. 이번에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의 한 가지 예시이다. 바로 중개업체들의 광고물과 광고문구이다. 중개업체들은 '초혼 재혼 장애인 후불제', '100%순결한 처녀' 등 선정적이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은 문구들을 광고에 쓰고 있다. 여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고, 성차별,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대부분인 이런 광고물들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런 불법(?)광고물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현재의 상황에 우리나라로 시집오는 이국 처녀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야기할 처지는 못 된다. 그렇기에 그들이 가난을 피해서 오는 지, 한국이 좋아서 오는 지에 대해서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지금도 이국 처녀들은 우리나라를 찾고, 우리 사회는 그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결혼까지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야 하지 않은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였다고 하니 그 결과가 옳게 나올 것이라 믿는다. 또 불법임이 분명하지만 규제할 법이 없는 모든 불법 아닌 불법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