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강제추방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쟁취!」를 외치며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5개월이 넘게 명동성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2003년 11월 16일 시작된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에 맞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합법화해 줄 것과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농성투쟁을 시작하였다.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으며 ‘불법인간’이라는 굴레를 쓴 채 살아왔다. 산업재해를 당해도, 임금 체불을 당해도, 임금이 적어도, 성폭력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맞아도 ‘불법인간’이기에 큰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정부는 단속추방정책으로 8월까지 9만9천명을 추방하고 대신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7만 5천명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한국정부의 오판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양산하는 정책이다. 단속 추방이 시작되면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짐승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의 강제추방 단속정책은 ‘인간사냥’인 것이다. 이러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으로 숨어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올해 8월에 시행될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오직 3년동안만 한국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사업장을 이동할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이주 노동자들보다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제정된 정책으로써, 자칫 이주노동자들을 인간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로 만드는 법이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단속중심의 추방정책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시키는 것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들은 한번 쓰고 버리면 되는 기계가 아니다. 그들 역시 한국의 노동자이다. 지금도 명동성단 입구 계단에는 천막을 치고 농성투쟁을 벌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과 정부는 그들에게 ‘불법’의 신분을 강제하고 있을 뿐,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는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동등한 노동조건을 누려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