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담함
아이스크림콘 자주 드십니까? 평소에 즐겨 찾던 아이스크림콘의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천원으로 오른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면, 기업담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일지라도 이 단어가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기업담합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비단 아이스크림콘뿐만이 아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았을 뿐이지 세제를 비롯해 기름 값 등 이미 그 이전에 기업담합은 빈번히 성행해왔다. 기업의 속내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공공연히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기업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 그 효과가 크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미리 통제하거나 예방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그 수단은 부재하다. 그리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담합의 특성상 정부 측에서도 적발이 어려울뿐더러, 설령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비하면 징벌은 터무니없이 경미하다.
교복 담합을 보더라도 교복을 비싸게 구입한 소비자는 200만 명에 육박하고, 그 피해액은 1천원억대가 넘는데 기업이 부담한 과징금은 1백억 원 정도이다. 더욱이 기업 측에서는 과징금 처분자체에 대해 소송을 걸어 몇 년째 시간을 끌고 있고, 그러는 사이 부과된 과징금이 경감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의 피해액에 대해서 기업이나 정부는 일말의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수백 명의 소비자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집단 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현실은 기업이 담합을 할 수 있기만 하면 이익을 보장해 주는 사회적인 담합구조가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담합했던 기업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감면을 해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방침은 99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갑자기 봇물 터지듯 자수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공정위가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면제, 두 번째로 신고한 기업은 30%면제’로 방침을 바꾼 덕인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소비자의 피해보상에 대해선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위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이미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잘못 된 처사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담합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집단 소송제도나 소비자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기업이 담합의 유혹을 끊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