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범죄, 뭐가 문제냐고?
가벼운 처벌, 모욕적인 수사 바뀌어야
요근래 뉴스는 반 이상 성폭력이라는 이슈를 다루고 있다. 아동성폭력, 미성년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흉악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처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하지만 처벌은 터무니없이 약하게 행해지고 있고, 경찰의 성범죄 관련 수사는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조두순사건에서는 범인에게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을 감량해 12년 징역형을 내려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았다. 또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2010년 41.3%에서 2011년 48.1%로 늘어났고,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등 비율이 2010년 51.1%에서 54.2%로 소폭 증가 하고 있다. 이렇게 성범죄자의 반 이상이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에 대한 방책으로 최근 정부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해야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화학적 거세는, 적용 대상 범위가 1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뜻하는 화학적 거세는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또 이런 화학적 거세에 대한 비판도 있다. 화학적 거세는 인간이 지녀야 할 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일시적인 욕구를 참지 못한 가해자의 권리가 피해자의 인권보다 존중될 수는 없다. 전자발찌 착용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이 일어나는 일이 빈번한 경우를 보더라도 가해자에게는 화학적 거세와 같은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일부지역과 덴마크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외과적 거세가 합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처벌로 가는 길에도 많은 허점이 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거나 수치스러워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 상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할 시 여경의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경찰의 성비는 남성92.6%, 여성7.4%로 여경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탓에 이는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남경 앞에서 수사를 받는 피해자는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9월 6일자 헤럴드 경제 기사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평소에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것이냐? 원래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냐?”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남은 성추행의 흔적들을 촬영해 온 피해자에게 얼굴이 안 나와서 증거로 쓸 수 없으니 얼굴이 포함된 알몸사진을 재촬영해오라는 요구까지 이루어진다. 이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배려한 세심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성과물로 인식하여 2차 피해를 안겨주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사방식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거부감을 주게 된다. 또한, 1차 피해로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신고는 기피되게 된다. 이러한 수사방식으로 성폭력 사례의 신고가 줄어든다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는 깊게 뿌리박혀 근절되지 못할 것이다.
살인과도 같은 고통인 성폭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솜방망이식 처벌보단 형량을 늘리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철저한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수사가 기반이 될 때 이러한 처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임영석2013.05.20 16:23
신미래2013.05.20 13:37
홍지미2012.11.18 12:38
최윤진2012.11.17 02:37
임영석2012.11.16 19:12
12유다해2012.11.16 17:39
최종민2012.11.16 16:10
강진현2012.11.16 15:48
신미래2012.11.16 23:29
채정아2012.11.22 16:17
박혜인2012.11.21 00:23
김수민2012.11.20 22:57
최수빈2012.09.15 02:06
박혜인2012.09.15 00:32
12최예빈2012.09.19 13:52
김인환2012.09.20 19:21
강진석2012.09.15 15:47
김수민2012.09.15 15:18
김민정2012.09.15 12:46
김선정2012.09.15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