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호] 헷갈려, 간호사? 간호조무사?
헷갈려, 간호사? 간호조무사?
국민건강은 뒷전, 의료법 개정안에 온정신 쏟아
지난달 6일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면허'로 바꿔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간호조무사와 꾸준히 대립해 온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설립 이래 최초로 천안에서 항의 집회까지 계획했었으나 국회 측의 중재로 잠정 연기했다.
대한간호협회의 움직임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도 못마땅함을 감추지 않았다. 간무협 강순심 회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은 두 직종간의 '업무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보조',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는 약을 투여할 수 있으며 수술실 등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침대시트를 갈거나 비품 정리 등 병원 내 간호보조만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실무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간호조무사도 의료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약을 투여하는 등 의료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두 직종간의 업무영역 구분이 더 불분명해지게 된다.
현재 간호사 국가고시를 치르기 위해선 간호대학 졸업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 치르는 자격시험의 자격은 고졸이상이다.
또한 시험 치르는 과목에서도 두 직업의 차이가 드러난다.
간호사는 성인간호학 등 간호하는 법을, 간호조무사는 기초간호학개요 등 개요, 개론, 기초적인 간호 지식 등을 시험 본다. 자격 및 시험 과목에서 두 직종 간 업무영역 차이를 보여주지만 현 의료계 현장에서는 업무영역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 실정에서 양의원의 섣부른 개정안의 발의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확실한 업무영역 구분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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